일상다반사

이번 연휴에 꼭 알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

낭만 해바라기 2023. 9. 28. 08:00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오전부터 6일이라는 긴 연휴가 시작된다. 고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집콕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긴 연휴에 알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1. 고속도로 정체

 

경부고속도로
27일 경부고속도로

 
글을 쓰는 9월 27일 연휴를 알리는 고속도로 정체. 오후 2시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약 53만 대 이동하면서 고속도로 정체를 빚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부산까지 6시간 50분, 울산 6시간 35분, 대구 5시간 55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3시간, 대전 3시간 50분 소요될 걸로 예상한다.
 
또한 27일 귀성 수요와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이날 오후 6시 ~ 7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귀성길 정체는 밤새 이어져 연휴 첫날인 28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28일 오후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것이 좋겠다. 


2. 기상

 

날씨

 
연휴 첫날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진다. 특히 아침 귀성길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되고 새벽까지 비가 예보된 중부내륙은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로 선선하고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 '보통' 수준이다.
 


 

3. 병의원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 ~ 50% 더 내야 한다.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 처치,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연휴에 다들 아프지 않길 바란다.
 
[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 알아보기 ]
 
* 인터넷 : 응급의료포털

NEMC | 응급의료포털 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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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스마트폰 : 응급의료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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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도

 

코레일은 연휴기간 '추석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하루 평균 718회, 총 5020회 열차를 운행하며 하루 34만 1000석, 총 238만 6000석을 공급한다.
 
안전 점검은 사전에 마쳤으며 운영상활실을 중심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도 24시간 풀 가동한다. 또한 연휴 기간 하루 2700명의 안내 인력을 혼잡이 예상되는 승강장과 환승 동선에 집중 배치하여 혼잡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5.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 17%

 

자동 감지 시스템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 시스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7% 밖에 되지 않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대왕판교 톨게이트에 설치된 '안전띠 착용 자동검지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나 홀로 운전자 착용률은 80.4%로 높았으나 뒷 자석은 17.7%에 불과하다.
 
목숨이 여러개 달린 분은 착용하지 마시고 소중한 목숨 한 개인 분은 꼭 뒷좌석에 앉더라도 착용하길 바란다.
 


6. 휴게소 간식 할인 판매 

 

묶음 판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에 인기 간식을 할인 판매한다.
 
대상 품목은 호두과자, 떡꼬치(소떡소떡), 핫도그, 어묵바 등이다. 전국 고속도로 184개 휴게소에서 인기 간식을 2천~3천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할인 판매한다.
 
사진과 같이 다양한 간식을 골라 먹을 수 있는 묶음 간식 꾸러미도 최대 33% 할인한다.
 


 

7. 멀미약 먹지 않기

 

식약처는 많은 이들이 장거리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운전자는 멀미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생겨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7세 이하의 어린이와 임산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멀미약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월 28일 ~ 10월 1일까지 이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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