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았다. 과연 2024년은 내 집마련을 하기 위한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내 집마련에 적기가 될 것인지 기대가 높다. 오늘은 2024년에 꼭 기억해야 할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알아본다.
2024년 부동산 정책
1. 신생아 특별공급(신설)
정부가 신생아를 낳은 가구의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설했으며 이 청약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올해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라면 꼭 한번 읽고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 신생아
대상 자녀 :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 신생아 특공 (3형)
º 공공 분양
- 나눔형 : 공급 물량의 35%
- 선택형 : 시세보다 낮은 임대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 선택, 물량 30% 배정
- 일반형 : 신생아 특공 물량 20%
º 민간 분양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
-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간 분양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매매가 9억 원 이하, 한도 5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 ~ 2.7% / 8,500만 원 ~ 1억 3000만 원 이하 2.7 ~ 3.3% / 5년간 적용
3.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대상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비 수도권 4억 원 이하) / 한도 3억 원 이하
◐ 소득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소득까지 가능
◐ 조건 : 무주택 대상, 혼인신고여부 상관없음
◐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 ~ 2.3% / 7,500만원 ~ 1억 3000만 원 이하 2.3 ~ 3% / 4년간 적용
4. 청약 통장 제도 개편
◐ 신생아 특공(신설)
2024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 가능, 입주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내 임신, 출산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이 주어짐.
◐ 부부 개별청약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먼저 신청분 유효 처리
◐ 배우자 청약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청약신청이 불가능했으나 배우자의 이력을 배제하고 청약시점 당시 부부 모두 무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가능.
◐ 가입기간 합산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 (최대 3점)
◐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 다자녀 특공 신청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 청약통장 금리 인상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연 2.8%로 인상,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에서 최대 4.3% 인상
◐ 미성년자 납입기간 확대
현행 2년(24회차)만 인정을 했으나 개편 후 5년까지 인정, 금액 6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공제 금액 상향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24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상향, 최대 40% 공제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맞벌이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 완화 적용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할인폭 상승
현행 0.2% 할인에서 최대 0.5% 할인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5%, 15년 이상 0.5%)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율 변동, 우대금리는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 제외 청약당첨되어 해지 시 예외
5. 세법 개정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혼인 증여공제 신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출산, 혼인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
◐ 출산 증여공제 신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 신고일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 (출산, 혼인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
6. 제외되는 정책
◐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에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이다.
◐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023년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추가연장 될지는 미지수다.
◐ 집주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세입자에게 역전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은 23.7 ~ 24. 7. 31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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