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지역 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원 인하되고 연간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예상한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보겠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다.
건강보험료는 국내 거주하고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납부 의무가 부여된다.
건강보험료 납부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뉘고
지역 가입자는 소득(소득 50%), 재산(60 등급), 자동차(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부과) 3가지가 중요하다.
2024년 보험료 기준 변경
· 건강보험료율 : 7.09%(동결)
· 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208.4원(동결)
· 장기요양보험율 : 0.9082%(2023년) → 0.9182%(2024년, 1.09% 인상)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x 3.545%(7.09%/2)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95%)
· 소득월액 = 근로소득(연 급여)/12개월
재산보험료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43~70%)) - 기본공제(5천만원) - 주택부채공제]
을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60 등급) x 점수당 금액(280.4원)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에 도입되었으나 지역 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기본공제 확대 방안으로 인해 지역 가입자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월 2만 4천원이 줄어든다. 또한 재산금액이 적은 세대의 재산 보험료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클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보험료 폐지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되었으나 소득 파악이 개선되고 생활 수준 및 국민정서의 변화 함께 국민 생활에 필수가 되버린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보험료
= [부과 대상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수]를 고려한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7등급) x 점수당 금액(208.4원)
정부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개선안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 될 것이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은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모두를 포함하며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포함하고 있다.
지역 가입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산 부분인 것 같다. 예로 1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약 9만원의 월 보험료가 부과되고 4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약 15만원의 재산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은 둔화 되지만 3억 내의 재산을 갖고 있는 서민들이 월 약15만원의 추가 보험료 부과는 버거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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